2019 KTAS 교육기관 지정 조건 및 운영 규정
KTAS 교육기관 지정 조건 안내
교육 개설 조건
모든 교육은 KTAS 공식 홈페이지(www.ktas.org) 를 통하여만 개설할 수 있다.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개설된 교육은 공식적으로 무효이다.
교육과정이 열리는 TS에 소속된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육은 개설될 수 없다.
교육 기관(Training Site) 인력조건은 아래와 같다.
KTAS 교육 위원회에서 제시한 자격을 갖춘 1인의 교육운영 책임자, 2명 이상의 해당 TS소속 KTAS 강사, 1인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Training site 교육운영 책임자 및 코디네이터 변동(이임, 휴직, 사직 등)이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구성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정양식을 통하여 KTAS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KTAS교육 계획 운영 전까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나 항목의 미준수시에는 Training Site 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TS 에서 시행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 기관(Training Site) 시설조건은 아래와 같다.
신규교육 신청자 16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 또는 강의실이 2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갱신교육 신청자 2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 또는 강의실이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재시험 신청자 2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 또는 강의실이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팀은 재시험 신청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회의실 또는 강의실에 강의용 모니터(컴퓨터)가 구비되어야 한다.
가-라 항목을 충족하는 필수서류(회의실, 강의실, 컴퓨터 및 시청각 기기의 사진)를 지정 양식을 이용하여 대한응급의학회 ‘KTAS 위원회’로 신청하고, KTAS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가한다.
가-마 항목의 승인받은 최대인원과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바 항목의 미준수시에는 Training Site 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TS에서 시행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 인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교육 신청 인원은 교육 일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증빙자료 완비 및 교육비 납부를 모두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TS별 신규교육 1회당 교육 신청 인원은 16~56명으로 제한한다.
TS별 갱신교육 1회당 교육 신청 인원은 20~60명으로 제한한다.
TS별 재시험 1회당 시험 신청 인원은 20~60명으로 제한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는 중앙위원회팀 교육 일정은 교육 신청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주지역은 갱신/재시험의 한해 1회당 신청 인원 10명 이상을 인정한다.
교육1회당 교육생 수에 따라 강사 및 보조 인력 인원 배정은 아래 표를 따른다.
|
구분 |
조 |
교육생 수 |
강사 수 |
보조인력 수 |
|
신규교육 |
2조 |
최소 16명 |
최대 2명 |
1명 |
|
3조 |
최소 24명 |
최대 3명 |
1명 |
|
|
4조 |
최소 32명 |
최대 4명 |
1명 |
|
|
5조 |
최소 40명 |
최대 5명 |
1명 |
|
|
6조 |
최소 48명 |
최대 6명 |
1명 |
|
|
7조 |
최소 56명 |
최대 7명 |
1명 |
|
|
갱신교육 |
1조 |
최소 20명 |
최대 1명 |
1명 |
|
2조 |
최소 40명 |
최대 2명 |
1명 |
|
|
3조 |
최소 60명 |
최대 3명 |
1명 |
|
|
재시험 |
1조 |
최소 20명 |
최대 1명 |
1명 |
|
2조 |
최소 40명 |
최대 2명 |
1명 |
|
|
3조 |
최소 60명 |
최대 3명 |
1명 |
Training Site지정시 승인 받은 교육인원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미준수시에는Training Site 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교육센터에서 시행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조 |
인건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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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4.5시간 이상) |
시험감독 |
350,000원 |
2019년 기준 갑근세,주민세 8.8% |
|
강사 |
250,000원 |
||
|
보조강사 |
100,000원 |
||
|
갱신교육 (3시간 이상) |
시험감독 |
350,000원 |
|
|
강사 |
250,000원 |
||
|
보조강사 |
100,000원 |
||
|
재시험 (2시간이상) |
시험감독 |
200,000원 |
|
|
보조강사 |
50,000원 |
임차료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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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 |
교육생 수 |
임차료 |
비고 |
|
신규교육 |
2조 |
최소 16명 |
미지급 |
우편요금 우체국 착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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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최소 24명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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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
최소 32명 |
300,000원 미만 |
||
|
5조 |
최소 40명 |
400,000원 미만 |
||
|
6조 |
최소 48명 |
500,000원 미만 |
||
|
7조 |
최소 56명 |
600,000원 미만 |
||
|
갱신교육 |
1조 |
최소 20명 |
미지급 |
|
|
2조 |
최소 40명 |
300,000원 미만 |
||
|
3조 |
최소 60명 |
400,000원 미만 |
||
|
재시험 |
1조 |
최소 20명 |
미지급 |
|
|
2조 |
최소 40명 |
미지급 |
||
|
3조 |
최소 60명 |
미지급 |
교육 기관(Training Site)개설강좌에 대한 보고서는7일 이내에 KTAS위원회에 제출완료한다.
교육 기관(Training Site)의 교육감독과 교육진행자는 재단법인 응급의학연구재단 및 대한응급의학회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항시 응해야 한다.
폐강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교육 및 응시 신청마감 기한까지 교육 신청 인원이 최소 인원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교육/재시험은 폐강/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