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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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TAS 교육기관 지정 조건 및 운영 규정

KTAS 교육기관 지정 조건 안내

 

 

교육 개설 조건

모든 교육은 KTAS 공식 홈페이지(www.ktas.org) 를 통하여만 개설할 수 있다.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개설된 교육은 공식적으로 무효이다.

교육과정이 열리는 TS에 소속된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육은 개설될 수 없다.

 

교육 기관(Training Site) 인력조건은 아래와 같다.

KTAS 교육 위원회에서 제시한 자격을 갖춘 1인의 교육운영 책임자, 2명 이상의 해당 TS소속 KTAS 강사, 1인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Training site 교육운영 책임자 및 코디네이터 변동(이임, 휴직, 사직 등)이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구성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정양식을 통하여 KTAS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KTAS교육 계획 운영 전까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항목의 미준수시에는 Training Site 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TS 에서 시행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 기관(Training Site) 시설조건은 아래와 같다.

신규교육 신청자 16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 또는 강의실이 2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갱신교육 신청자 2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 또는 강의실이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재시험 신청자 2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 또는 강의실이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팀은 재시험 신청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회의실 또는 강의실에 강의용 모니터(컴퓨터)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항목을 충족하는 필수서류(회의실, 강의실, 컴퓨터 및 시청각 기기의 사진)를 지정 양식을 이용하여 대한응급의학회 ‘KTAS 위원회로 신청하고, KTAS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가한다.

-마 항목의 승인받은 최대인원과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항목의 미준수시에는 Training Site 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TS에서 시행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 인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교육 신청 인원은 교육 일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증빙자료 완비 및 교육비 납부를 모두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TS별 신규교육 1회당 교육 신청 인원은 16~56명으로 제한한다.

TS별 갱신교육 1회당 교육 신청 인원은 20~60명으로 제한한다.

TS별 재시험 1회당 시험 신청 인원은 20~60명으로 제한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는 중앙위원회팀 교육 일정은 교육 신청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주지역은 갱신/재시험의 한해 1회당 신청 인원 10명 이상을 인정한다.

 

 

교육1회당 교육생 수에 따라 강사 및 보조 인력 인원 배정은 아래 표를 따른다.

구분

교육생 수

강사 수

보조인력 수

신규교육

2

최소 16

최대 2

1

3

최소 24

최대 3

1

4

최소 32

최대 4

1

5

최소 40

최대 5

1

6

최소 48

최대 6

1

7

최소 56

최대 7

1

갱신교육

1

최소 20

최대 1

1

2

최소 40

최대 2

1

3

최소 60

최대 3

1

재시험

1

최소 20

최대 1

1

2

최소 40

최대 2

1

3

최소 60

최대 3

1

 

Training Site지정시 승인 받은 교육인원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미준수시에는Training Site 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교육센터에서 시행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인건비

비고

신규교육

(4.5시간 이상)

시험감독

350,000

2019년 기준 갑근세,주민세

8.8%

강사

250,000

보조강사

100,000

갱신교육

(3시간 이상)

시험감독

350,000

강사

250,000

보조강사

100,000

재시험

(2시간이상)

시험감독

200,000

보조강사

50,000

 

 

임차료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교육생 수

임차료

비고

신규교육

2

최소 16

미지급

우편요금

우체국 착불

3

최소 24

미지급

4

최소 32

300,000원 미만

5

최소 40

400,000원 미만

6

최소 48

500,000원 미만

7

최소 56

600,000원 미만

갱신교육

1

최소 20

미지급

2

최소 40

300,000원 미만

3

최소 60

400,000원 미만

재시험

1

최소 20

미지급

2

최소 40

미지급

3

최소 60

미지급

 

교육 기관(Training Site)개설강좌에 대한 보고서는7일 이내에 KTAS위원회에 제출완료한다.

교육 기관(Training Site)의 교육감독과 교육진행자는 재단법인 응급의학연구재단 및 대한응급의학회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항시 응해야 한다.

 

폐강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교육 및 응시 신청마감 기한까지 교육 신청 인원이 최소 인원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교육/재시험은 폐강/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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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TAS 교육기관 지정 조건 안내(2019.0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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