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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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만료일 연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지해주신것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력이 안좋은지 이해를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결론은 제가 26년 9월 1일자로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갑니다.

만료일은 26년 8월 10일 입니다. 

어차피 연차 당겨쓰고 하면 8월 10일 이후 KTAS 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연장을 하게 되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만료 후에 들어가는 것이니 소용이 없겠지요..?

 

답변 (1)

K
KTAS담당자 2026.04.03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료일 이후에 휴직 들어가시는 거라면 해당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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