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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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검안을 목적으로 내원한 사망환자의 KTAS 분류등급 관련

사망의 징후가 명백하고 자택에서 보호자가 아침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한 환자를 사체 검안을 목적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 KTAS 분류등급은 몇등급인가요?

'사망'이라는 키워드로 문의글 검색하니 비슷한 글이 19년도 에 있었는데 그때 달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CPR이 필요없는 DOA는 KTAS 레벨 5항목을 추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KTAS 레벨 1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도 KTAS 레벨 1로 분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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