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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패널티
안녕하세요. 취소 패널티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기준 응급실 경력 기간이 1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신청 기간 내 (신청 후 24시간이 채워지지 않음) 취소한 경우에도 패널티가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 페널티는 기간이 얼마인지,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는 조건과 취소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3/30일자 교육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 3/17일에 응급실 경력이 1년이 채워지는 신규가 3/6일자에 신청 마감이 되는 교육을 듣는다는 가정 하에 교육을 먼저 신청하고 3/30일 교육 전 서류를 수정해 올린다면 해당 교육응 이수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유불문하고 <신청취소> 시 패널티 부과됩니다.
신규 교육은 취소일 기준으로 4개월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혹은 교육 안내사항 참조 바랍니다.
아니요.
신청일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서류를 완료해 주셔야 하기에 그 기간 안에 1년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미리 신청하고 추후에 근무 기간을 채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