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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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변경(기관->개인)

교육 신청 당시, 결제 수단을 기관납부로 진행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개인 납부로 변경이 필요했으나, 해당 교육의 신청은 마감된 상태로 신청 자체에서는 변경이 불가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금일까지 납부 마감으로, 우선 안내되는 팝업으로 교육비 납부는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해당 교육비 관련하여 영수증을 개인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은 교육비 수단 변경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K
KTAS담당자 2025.12.03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수증은 동일하게 [결제내역]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영수증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카드 결제 : 카드 영수증 출력

- 가상계좌 : 현금영수증 신청 시 전액 현금영수증 가능 / 미신청 시 일반 영수증 출력

- 기관납부(계좌이체) : 교육비+시험비는 학회 직인이 찍힌 영수증 / 교재비는 출판사 요청 시 현금 영수증 가능

 

결제 수단을 변경하려면 <신청취소>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그럴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어 3개월 동안 교육/시험 신청 불가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청 후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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