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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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eration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외과적응급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들어가 있는데

 

저기 명시되어있는 외상에 laceration도 포함일까요??

출혈없고 경한 통증있는데 봉합필요한 laceration 환자에게 응급을 줘야하는지 비응급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K
KTAS담당자 2025.11.12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 KTAS위원회 교수님께 전달드린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
KTAS담당자 2025.11.20

선생님 안녕하세요.

각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응급/비응급, 질병/질병외의 분류가 KTAS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KTAS 위원회는 병원전단계, 병원단계의 공통화된 분류기준을 도입하고자 Pre-KTAS, KTAS를 개발한 것이지 그 분류를 통해서 응급진료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정해주고 하는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KTAS 위원회에서 어떤게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각병원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적인, 행정적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질의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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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S 분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응급에 준하는 증상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두 체계가 개발된 시기와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느정도 맞추기위한 노력은 시도되고 있습니다.

 

KTAS 1 (소생)
KTAS 2 (긴급)
KTAS 3 (응급)   -> 여러 상황에서 응급환자로 판단

KTAS 4 (준응급)
KTAS 5 (비응급)  -> 비응급환자로 판단

 

KTAS 1,2,3 은 본인부담금, 응급의료관리료, KTAS진찰료 산정시 응급환자로 판단
KTAS 4,5 는 비응급환자로 판단

 

추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일치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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