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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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통 생선먹다가 생선가시 F.B로 오시는 분들을 비응급으로 넣고 있는데

입으로 들어간 이물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 될까요??

 

답변 (2)

K
KTAS담당자 2025.11.12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 KTAS위원회 교수님께 전달드린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
KTAS담당자 2025.11.20

선생님 안녕하세요.

각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응급/비응급, 질병/질병외의 분류가 KTAS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KTAS 위원회는 병원전단계, 병원단계의 공통화된 분류기준을 도입하고자 Pre-KTAS, KTAS를 개발한 것이지 그 분류를 통해서 응급진료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정해주고 하는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KTAS 위원회에서 어떤게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각병원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적인, 행정적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질의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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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으로 KTAS 몇단계라고 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활력징후, 얼마나 서둘러서 제거해야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해야할듯합니다.
입안에 단순한 생선가시 환자 vs 식도에 위험할 수도 있는 물질 에 따라 판단하는것이 더 맞을듯합니다.
KTAS (응급도)는 중증도와 긴급도를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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